조합원분양가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뒤 조합원이 받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일반분양가보다 보통 6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결정 시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점에 평형별 조합원분양가가 확정됩니다.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인가 후 변경이 어렵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한 번 더 변경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반포주공1단지 등).
일반분양가와의 관계
일반분양가가 분상제(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일반분양가가 묶이고, 그만큼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 비례율이 떨어지므로 조합원분양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분양가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