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기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또는 일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단순 추정용이며 실제는 세무사 확인 필수.
계산 결과
양도차익
70,000만원
양도세 (지방세 포함)
15,517만원
실수익
54,483만원
※ 비과세(1세대1주택+2년거주, 12억 이하)·중과세·임시 면제 규정 등 변수가 많아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 30일 전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계산 구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종세액 = 산출세액 × (1 + 다주택중과%) × 1.1 (지방세 10%)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 2년 거주 (3년 보유 이상):**
- 보유 4%/년 + 거주 4%/년 → 최대 80% (10년+10년)
**일반 (3년 보유 이상):**
- 3년 6% → 매년 +2% → 최대 30% (15년)
입주권 특수성
관리처분 인가 후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으로 승계 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기존 1주택자라면 비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 전 매도 vs 입주 후 매도의 세금 차이가 크니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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