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법적 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는 단계. 추진위원회 → 조합 전환의 분기점이다.

인가 요건

재건축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 동별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개발은 75% 이상 + 토지면적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 설립 후 비조합원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매도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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