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이란?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시가로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시가의 의미매도청구 시점의 시가는 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포함합니다. 즉 단순 종전자산이 아니라 "재건축 직전 시점 호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 비협조 조합원의 손해는 크지 않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