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지정 절차

1. 정비계획안 수립 2. 주민 공람·의견 청취 (30일 이상)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정비구역 결정·고시 구역 지정 이후에는 신축·증축이 제한되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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