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노후·불량 주택의 최저 경과 연수. 서울은 30년,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차등 적용한다.안전진단과의 관계연한이 지나도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개정으로 안전진단 단계가 완화되어 예비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통합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재건축연한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