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노후·불량 주택의 최저 경과 연수. 서울은 30년,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차등 적용한다.

안전진단과의 관계

연한이 지나도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개정으로 안전진단 단계가 완화되어 예비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통합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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