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주택법에 따라 일반분양 가격을 정부가 산정한 기준 이하로 묶는 규제.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 + 공공택지 적용.계산 구조상한가 =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결정되어 청약 당첨자에게는 차익이, 조합원에게는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분담금 증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