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철거·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이 받는 대출. 대출 이자도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분담금에 영향을 준다.

대출 한도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권리가액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되며, 시중은행 LTV 규제와는 별개의 정비사업 대출로 취급됩니다. 이주비 이자는 보통 조합이 입주 시점까지 이자유예 또는 후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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