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역A
별칭내방역 역세권 활성화내방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방배동 872-11
서초구 서울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2-11 일대
- 구역
지정 25.05.2225.05 - 추진위
- 조합
설립 - 건축
심의 - 사업
시행 - 관리
처분 - 이주
- 착공
- 준공2030 목표
걸린 시간지금구역지정1년 6개월째지연
역세권 활성화 · 도시정비법 + 서울시 조례날짜: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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